민주당 인권향상특위는 28일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의 인권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법안심사위 및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일인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위를 독립 국가기구로 두는 것에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어 최종안 확정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를 방송위원회와 유사한 독립 국가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 1명은 1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인권위의 조사범위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와 이에 준하는 헌법상의 자유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제한했다.

제정안에는 또 인권 침해사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조항을 뒀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