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27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