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와 농민단체 등이 계획중인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주요단체의 대규모 집회만 전국노동자대회(11.19) 제2차 전교조 연가투쟁(11.22) 한국노총 총파업(12.8) 등 18건에 이른다.

이에따라 정부는 회의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의법조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