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파견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인권위원회를 열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제한 △상명하복조항 철폐 △검찰인사위원회제 도입 △검사의 청와대, 국정원 파견 금지 등을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는 퇴직후 1년 이내에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할 수 없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검사는 1년 이내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명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재정신청대상 범위의 확대, 검사에 대한 회피.기피.제척제도 도입,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