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북한 수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유효기간이 3년인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3년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접촉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