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訪北증명 유효기간 '18개월서 3년으로 연장'
개정안은 또 현재 유효기간이 3년인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3년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접촉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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