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의 고위 공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 뿐아니라 타부처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1일 행정기관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