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폭탄재처리' 韓/美각서 불평등 .. 美/日보유탄약도 반입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7일 당시 문일섭 획득실장(현 국방차관)과 페트로스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명한 WRSA합의각서에는 국내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탄약 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의 미군 탄약까지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사전승인된 처리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탄약도 처리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상황에 따라서는 미군이 우리 군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환경오염도가 높은 탄약을 한국에서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심지어 이 각서는 ''한국군 보유탄약 처리는 별도 합의서를 통해 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미간에 협의될 것''이라고 명시,미군 보유 비축탄약 처리를 완료하는 8∼10년 뒤에야 비로소 한국군 보유 탄약을 처리토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방부는 최근 한·미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불평등조항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개정약속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받아냈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내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WRSA 탄약을 제외한 어떤 탄약도 비군사화를 목적으로 한국에 반입하지 않는다 △사전승인 목록에 없는 탄약을 처리할 경우 한국 군당국의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 등으로 수정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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