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한·미 군당국간에 맺은 첨단 고폭탄 재처리 시설 건설에 관한 전시비축탄 합의각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국방부가 미군당국과 개정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7일 당시 문일섭 획득실장(현 국방차관)과 페트로스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명한 WRSA합의각서에는 국내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탄약 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의 미군 탄약까지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사전승인된 처리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탄약도 처리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상황에 따라서는 미군이 우리 군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환경오염도가 높은 탄약을 한국에서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심지어 이 각서는 ''한국군 보유탄약 처리는 별도 합의서를 통해 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미간에 협의될 것''이라고 명시,미군 보유 비축탄약 처리를 완료하는 8∼10년 뒤에야 비로소 한국군 보유 탄약을 처리토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방부는 최근 한·미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불평등조항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개정약속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받아냈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내에 비축된 한·미군 보유 WRSA 탄약을 제외한 어떤 탄약도 비군사화를 목적으로 한국에 반입하지 않는다 △사전승인 목록에 없는 탄약을 처리할 경우 한국 군당국의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 등으로 수정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