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문제가 걸린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절차에 여야가 4일 타협점을 찾아 영수회담의 주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밤 늦게까지 접촉을 갖고 정국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법 처리 방안을 논의, 타협이 가능한 복수안을 마련했다.

양당 총무는 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치는 즉시 5일 다시 만나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회담후 한나라당 정 총무는 "국회법 처리와 관련해 몇가지 타협이 가능한 문장을 주고 받았다"며 "5일중 마지막으로 상호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종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 총무는 국회법을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합의 주체와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했다.

또 한나라당 정 총무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이를 여야 영수회담에 넘기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정 총무는 "어떤 쟁점이든 조율되지 않은채 영수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당 총무는 <>국회법을 이번 회기내 여야 양당이 합의 처리하되 합의가 되지 않아도 강행 처리는 하지 않는다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자민련을 포함한 3당이 합의 처리한다 <>적절한 시기에 정치현안을 다룰 별도기구를 구성해 합의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의 강행처리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입장과 자민련을 포함한 3자 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여야는 이에앞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선거비 실사개입 의혹등 2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5일 회담 결과에 따라 빠르면 6일께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정 총무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합의가 되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