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신기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0월9일인 한글날을 국경일에 포함시켜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측은 "한 나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자인 만큼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건국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며 "외국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창제자와 날짜를 아는 경우가 없는 만큼 한글날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