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유재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특위''를 18일 구성,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6∼7개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중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이 개정 대상"이라며 "보안법 개정특위를 통해 1개월내에 당론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18조의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 19조의 구속기간 연장 조항 등도 개정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민회의 당시에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6∼7개항을 개정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며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으로 14대때 제출됐던 민주질서보호법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