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서면경고''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단체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