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위반 지자체장 서면경고등 제재...행자부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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