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최근 논란을 빚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10월 중순 이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책분과위원회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개정 대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