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호적 등.초본 발급 및 호적부 열람때 경우에 따라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구청.읍.면장 등 호적관서의 책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을 신설, 법원행정처에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해 전국 구청과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등.초본도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도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때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개항(開港)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항 지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