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었으나 아직까지 의사일정 조차 마련하지 못해 민생 현안의 처리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등 경제 구조개혁과 서민 지원을 위한 각종 안건의 처리가 늦춰지면서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지난 7월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아직까지 국회 예결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가 늦춰지면 이달중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고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 및 인턴채용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일 "지역 경제의 침체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중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 구조개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법도 아직 햇볕을 보지 못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 법 통과를 전제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계획을 늦추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부실기업 정리가 늦춰져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실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 지난달까지 기업 분할.합병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계획을 계속 늦추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들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상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 통과를 전제로 이미 지난 8월부터 투신사의 비과세상품이 판매됐으나 국회 파행의 장기화로 법처리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이달중 제출할 예정인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도 국회에서 늦춰질 경우 적기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처리가 시급한 안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밖에 △의료계 폐업 대책 △각종 대북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조성 등도 미뤄서는 안될 긴급한 현안으로 지적됐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