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내년부터 매년 국민 1인당 1만원꼴인 4천7백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제도 분쟁해결절차 산업재산권보호 등 관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강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조성돼 있으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천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통일비용으로 1만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1인당 1만원 수준의 협력기금을 예산에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군포로 납북억류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을 정례화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올 정기국회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 제정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 및 영종도 신공항과 연계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노력 △교통사고 환경오염 불량식품 등 3대 반공익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