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4,5년 이상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병무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수요가 없어 장기간 소집대기 상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이 사회에 조기 진출케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집대상자들이 5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학력과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해 이들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이 통과되면 4,5년 이상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3천여명이 우선 면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