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위법자 기소 않으면 재정신청" .. 선관위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고발이후 3개월 이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선거비용 실사결과에 따른 고발은 3개월을 기다릴 경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3일을 넘기게 된다"며 "10월3일까지 기소 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 불기소로 보고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고발없이 수사의뢰만 했던 1백23명은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선거비용 실사와 무관한 다른 선거사범의 경우라도 고발조치이후 3개월이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즉각 사안에 따라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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