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2일 19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선거비용 불법사용을 검찰에 고발,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16대 당선자 1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금 검찰의 총선사범 수사가 또다시 급류를 탈 경우 현역의원 20명 이상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15대 때는 7명의 당선자가 불법선거 행위로 금배지를 반납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검찰이나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감안할때 그 숫자가 늘어날수도 있다는게 정치권의 우려섞인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당 소속 의원이 야당보다 많은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역차별을 제기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여야의원들도 "문제될게 없다"며 태연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위반혐의 유형 =기부 또는 대가 제공이 7명, 제한액 초과지출이 5명, 위법선거운동 10명, 축소.누락보고 3명, 회계책임자 이외의 수입.지출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된 현역의원은 민주당 김영배 이윤수 송영길 이정일(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 등 4명.

이중 김영배 송영길 의원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까지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됐고 이정일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함께 포함됐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장정언 의원은 직계비속과 회계책임자가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밖에 선거사무장이 대상이 된 경우는 민주당 이호웅 박상규 의원 등 2명, 한나라당 민봉기 김용학 박종근 이윤성 김부겸 의원 등이다.

회계책임자가 대상이 된 당선자는 민주당 송석찬 이창복 전용학 이희규 의원 등 4명, 한나라당 권오을 김형오 의원 등 2명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본인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본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사자 반응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선관위가 지구당 정책실장 명의 통장에 선거직전까지 수시로 입금된 4천2백만원을 문제 삼은데 대해 "3월 한달동안 정상적인 의정활동비 및 정당활동비인 6천4백만원에 모두 포함된 돈"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의정활동비"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정언 의원은 전화 홍보반 운영과 관련, "전화홍보팀은 교육업무를 수행중에 있었으며 당원에게 전화하는 것을 통해 당 행사를 알린 것으로 선거운동에 대비한 준비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장성민 의원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진위여부는 재판과정에서 공정하게 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부위원장 1명에게 월급을 1백만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한 것과 후원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된 모양"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조사했던 내용이고 기소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형오 의원측은 "PC를 구입해 선거운동에 사용했는데 선관위는 선거비용으로 보았고, 우리는 통상적 정당활동비로 파악한 점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선거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닌데…, 야당탄압이라고 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형배.정태웅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