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칭 ''이산가족교류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20일 "이산가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왕래 송금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오는 정기국회때 이산가족교류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며 면회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