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을 기념해 14일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등 3만6백4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선거사범 3백82명과 공안사범 1천1백1명,부정수표단속법 지동차관리법 위반자 등 IMF 생계형사범 2만2천2백35명이 포함됐다.

또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번 특사에서는 지난해 잔형 집행면제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형선고실효로 복권되고,한보·청구사건으로 2년9개월간 복역한 홍인길 전 청와대수석이 형집행 일시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 연루됐던 이원조 전의원도 복권됐다.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김진영 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됐다.

이밖에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 등 공안·노동사범 1천1백1명이 석방·감형 또는 사면·복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