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각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이 전격 교체된데 대해 적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금감위원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 임기가 보장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위원장에 임명되면 3년간 신분이 보장된다.

법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곤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의 경우''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금치산자 파산자 등이 된 경우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의 업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등이다.

물론 이헌재 초대 위원장처럼 다른 부처 장관으로 영전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처럼 금감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금감위가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 전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싶어했다면 얘기는 다르다.

''그 의사에 반하여'' 물러난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사퇴했다면 정부로선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적법성 판단은 이 전 위원장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아야만 가능한 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