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중앙보급창,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14개 정부 기관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행정개혁 차원에서 정부 각부처 산하 독립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공채하고 인사 조직 예산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로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대신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31일 "업무 성격이 집행기관에 가까운 정부 산하단체 14곳을 책임행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올해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국립국악원 임업연구소 국립재활원 충남통계사무소 국제교육진흥원 항공기상대 국립식물검역소 축산기술연구소 국립목포결핵병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립지리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기관장은 계급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이나 상여금도 공무원의 일반 보수규정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군홍보관리소 등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