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로 치달았던 213회 임시국회가 파행끝에 자동 폐회됨에 따라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총무가 25일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으나 서로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상극의 정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위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다"며 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서영훈 민주당대표도 "김 대통령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청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한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정가에서는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고리로 여야가 서서히 대화 국면을 조성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때 병원 파업까지 야기했던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늦춰진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이만섭 국회의장이 제의안 국회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 원내교섭단체 구성의석 조정 등의 중재안에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따라 여야 총무는 이달말 협상에 나서 8월중 임시국회를 소집,약사법 추경예산 금융지주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先)사과를 요구하며 일체의 중재안을 거부한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도 "214회 임시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소집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1당인 야당에 반드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이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라는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9월 정기국회때나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