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24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변칙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의 단독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국회가 또다시 파행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날 재경위 산자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강행했으며, 25일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정부가 보유주식을 늦어도 4년이내 처분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 수정 처리했다.

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금융전업가가 아닌 외국인의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4%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