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보건복지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정부가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과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특별대책을 "불법지시"했다"고 폭로,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공단측에 보낸 "국민연금 지급시기 특별대책 추진"이라는 비공개 문건을 공개한 후 "정부는 현행법상 8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농어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잘못 홍보한데 따른 집단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공단측에 한달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정부가 공단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차흥봉 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시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와서 보니 법을 벗어난 행위"였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 장관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회의는 중단됐다.

이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연금지급 시기를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돼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할때 농어촌 지역 고령 연금대상자는 빨라야 8월 중순께 첫달 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