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재경위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등 5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이상득 이한구 의원 등은 "부실은행 처리와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해결하고 이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