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보건복지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정부가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특별대책을 지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폭로,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단측에 보낸 "국민연금 지급시기 특별대책 추진"이라는 비공개 문건을 공개한후 "정부는 현행법상 8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농어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잘못 홍보한데 따른 집단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공단측에 한달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정부가 공단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는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