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금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1개월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농어민 특례노령 연금은 7월말부터 지급된다.

현 규정에 따르면 특례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7월에 수급권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8월말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돼 집단 민원이 우려돼 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이 2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마치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관계자도 "이번 법개정으로 혼란은 일단 수습됐지만 공단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의 태만은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