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13총선 국정조사를 포기하고 법사위와 행정자치위의 연석회의를 통해 부정선거 문제를 추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석회의는 국회 상임위나 특위의 업무가 중복될 때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정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63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여야는 법사위가 회의를 주관할 때 법무부로부터 총선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행자위 주관 회의때에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게 된다.

연석회의의 사회는 주관 상임위원장이 맡게 되며 질의는 참석 의원 전원이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주관 상임위원만 참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 후보들의 관권.금권 선거운동 사례와 편파 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