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0일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틀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한후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흥봉 장관은 의약품의 오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약사가 처방전과 달리 조제할 경우에 대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위축될 염려가 있는 국내제약회사에 대해 신약개발을 지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체약품 리스트선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집중 추궁하고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법조문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지역의약분업협력에서 상용의약품 목록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약회사의 로비가 심해질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각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지정한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는 좋은 약을 못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원성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이 심하다"며 앞으로 불거질 갈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이희규 의원은 "개정안에서 "존중해 조제한다"는 부분은 법조문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며 "명확한 어휘로 손질해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