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분업대책소위"가 확정한 개정안에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 주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15일 결정된 소위안에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이 체질 환자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의사의 처방권이 확대됐다.

여야 의원들은 또 차광주사제의 약국 판매 허용 방안과 관련, 논란을 벌인 끝에 당초 의약분업대책 소위의 방안대로 약국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대체.임의조제에 대해서는 소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복지위는 임의조제와 관련, 일반 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고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에 한해 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약사가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 협의로 결정한 6백여 품목 내외의 상용 처방약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측은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며 소위 합의를 번복, 이날 밤 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