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입법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원형 소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측의 약사법 개정안을 14일 열리는 소위에서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이미 개정안의 큰 줄기가 결정된 만큼 큰 손질 없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소위는 정부안과 시민단체가 내놓은 방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소위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3일 당6역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밀도 높은 조율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12일 당무회의를 통해 수차례의 절충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