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을 둘러싼 공방전이 국회로 점화됐다.

국회 재경위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을 상정시킨뒤 소위원회로 회부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놓고 팽팽히 맞서있어 소위 심의에서 조차도 합의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차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형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치금융청산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정부가 추진중인 금융 구조개혁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의 회기내 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추세가 확산되고 외국의 대형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 처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운태 의원은 "지주회사법은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일 뿐이지 인원감축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이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금융시장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을 제안하면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금융지주회사법은 결국 외국자본의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당에서 제출할 "관치금융청산특별법"과 연계,처리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자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지주회사의 자격조건으로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공적자금을 받은 은행 등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관치금융청산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시각이다.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먼저 해결해 금융권 파업이라는 최악 사태를 막은뒤 이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