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7일 박재윤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 강신욱 서울고검장, 배기원 변협 부회장 등 3인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도 사전준비 미비 등으로 통과의례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국회는 10일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박재윤 후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회사 정관에 사채 발행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채를 발행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행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었으나 신주발행 금지청구권 조항의 ''현저히 불공정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재벌 총수 자녀의 지분확대와 변칙상속을 용인하는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도 있는데.

"위법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SK텔레콤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주)측이 신주발행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3대 주주인 타이거펀드가 피해를 입는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타이거펀드 주장의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강신욱 후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의혹이 많은데.

"지난 91년 김기설군이 서강대 옥상에서 죽게 됐는데 유족측에서 유서의 내용이나 필체를 김기설군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필적감정을 해보고 내용도 알아봤다.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면 지금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형영씨가 작성한 필적 감정서와 김기설씨의 애인 홍성은씨의 진술이 유서대필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런데 김씨의 감정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홍씨는 장시간 수사를 받아 증거가치가 희박한 것 아니냐.

"당시 국과수를 제외한 어떤 감정기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홍성은씨는 잠도 충분히 잤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공업용 우지(쇠기름)라면 사건으로 해당 기업의 수지가 악화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아직도 유죄라고 확신하나.

"사건 수사 이후로 공업용 우지를 식용으로 수입하는게 금지됐고 미국에서도 이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김강용 고관집 절도사건과 관련) 피해자격인 유종근 지사의 서울숙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범인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가기는 했다.

수사축소를 지시한 적 없다"

<> 배기원 후보

-지난 89년 부인 명의로 지인들과 공동구매한 경기도 안성 임야는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의혹이 있다.

"젼혀 알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