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는 4일 국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를 차례로 만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해 당사자간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소위는 이날 면담에서 보건복지부가 5백-1천개의 대체조제 가능약품을 우선 선정한 뒤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에서 대체조제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 약사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관련, 약품의 개봉 판매는 금지하되 포장 약품에 들어갈 낱알의 개수는 제약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포장 의약품의 낱알판매 허용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고 최소 포장단위도 30정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의사가 ''대체불가''를 표시하면 사전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계도 약품의 최소 포장판매 단위를 시장원리에 맡겨 완전 자율화하되 제약업체의 사전 준비를 위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밝혔다.

또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2천5백여개의 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독자 목소리를 냈다.

소위는 이날 면담 결과를 토대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