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반면 기관장이 경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이달 중순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새로 책임운영기관이 되는 곳에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안에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이 되는 정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문화관광부)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보건복지부) <>국제교육진흥원(교육부) <>지방국토관리청 국립지리원(건설교통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농촌진흥청) <>임업연구소(산림청) 등이다.

조달청과 통계청 기상청 산하기관애서도 1개 씩 선정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해 계급별 정원의 30%(기능직은 50%)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기관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관계없이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및 상여금을 정할 수 있다.

일정 직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전보권도 갖는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