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될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 50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첨단기술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토록 권유해 북한의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대일 배상협상을 지원해 남한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변 4대국과도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경제협력 기본원칙"을 마련, 총재단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대북지원 특별법"(가칭)에 담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기본원칙은 <>50만달러 이상 현금지급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기술 이전 등과 연계된 사업 <>북한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사업 <>대규모 정부.정부출자은행.국영기업 등의 지급보증이 뒤따르는 사업 <>북한측이 제기하는 남북공동사업 등은 국회동의는 물론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북지원을 단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능력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법.제도 정비 등 변화 정도와 연계해 사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남북한 경협사업을 남한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국책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경협사업시 <>"뒷거래"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고 <>무상지원을 금지해 유상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어느 정도의 비등가성은 인정하지만 긴장완화, 인권개선 등과 연계시켜 상호 동시이행을 확보하는 등 "신축적 상호주의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북한개발프로그램"을 마련, 국제자본을 유치하고 투자자본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간 협력을 통한 공동투자방식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