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3표차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의 당선이 재확정됐다.

선거일 개표 당시에는 김영구 의원이 11표를 앞섰었다.

이돈희 대법관 등 대법관 4명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 의원이 3만4천7백90표를 얻어 민주당 허인회 후보(3만4천787표)에 비해 3표 앞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가 김 의원측에서 7표 나왔고 허 후보측에서 2표가 나왔으며 무효표에서 유효표로 바뀐 것이 김 의원 1표,허 후보 4표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과 허 후보는 각각 1표씩이 상대방의 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