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자수가 49명 이하이고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농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한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CD 등 전자저작물을 교과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이를 보완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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