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무절제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골프 준칙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이 준칙은 공무원이 골프 접대를 받거나 유관 기관 및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골프장에 나가거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예약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사정당국은 경건하게 보내야 할 현충일에 골프를 한 군 장성 등 공직자 60여명을 적발, 주의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아 정보기관 등이 공직자들의 현충일 골프장 출입 실태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