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7일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행 정치자금법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는데 특히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 도지부,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하도록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의 회계보고에서 그동안은 지출 항목에서만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수입은 총액만 신고토록 했으나 정치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입도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실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