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한 첫 협상을 갖고 입법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그러나 청문회 실시 기간, 방법, 절차 등을 놓고 각 당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여야가 법개정 시한으로 잡은 다음달 8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전 특위를 구성,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법과 관련, 민주당은 23일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TV 중계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하며 TV 생중계도 실시하자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준비기간 5일에 실제 청문회는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자질 검증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으로 흐를 경우 위원장이 발언 중지나 주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특위에 안건이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선정해 심의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이 적어도 2~3일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 자민련은 김학원 의원을 협상대표로 선정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