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22일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들이 낸 당선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 일정을 결정했다.

재검표 일정은 <>봉화.울진 선거구 6월1일 오후 1시(대구지법 안동지원) <>충북 청원 선거구 6월2일 오전 10시(청주지법)<>경기 광주 선거구 6월5일 오후 2시(수원지법 성남지원)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 6월9일 오전10시(인천지법)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는 재검표일에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해당선거구의 관할법원으로 가 법원내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법원 직원들이 진행하는 재검표를 직접 주관한 뒤 추후 기일을 지정,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유선호(경기 군포) 허인회(서울 동대문을),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자민련 조성진(경기평택갑) 후보 등 4명과 민주당 이승엽(서울 동작갑)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각각 오는 26일과 30일 열어 재검표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들 지역에 대한 재검표도 가급적 내달중에는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