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주경진 부장판사는 19일 호텔 인 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오세응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의원에게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오 의원이 호텔 신축 등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밝힌 뒤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2천4백만원의 뇌물을 준 김석봉(53. K개발 대표이사) 피고인(뇌물공여죄 등)과 김 피고인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장세화(39.전 성남시청 건축계장) 피고인(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분당한마음신문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2천만원을 `가장 납입"한 이 신문사 대표이사 배조웅(57)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의원에게는 추징금 5천3백만원,장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의원은 지난97년 성남 N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중인 김 피고인으로부터 호텔 인 허가 및 차관도입과 관련,모두 5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구형받았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