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임명될 신임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이 16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권이 15대 국회 임기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신임 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데다 낙선의원도 많아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달중 동의안 처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도 강력하다.

이부영 원내총무는 "우리 당은 후임 총리에 대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6대 국회 원구성이 되는대로 인사청문회 문제를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총리 인준을 위한 15대 국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야는 그러나 국회법을 손질하면서 후속 조치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가칭)을 만들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9일 "국회법은 별도의 법률로 인사청문회 특위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돼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6대 원구성 협상이 여야간 입장차로 지연될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의 제정이 늦어져 총리 서리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