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위한 15개조 31개항의 실무절차 합의서가 5차례의 준비접촉 끝에 18일 채택됐다.

지난달 22일 첫 준비접촉을 가진지 26일만이다.

남북한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5차 준비접촉을 속개, 미합의 사안인 남측 취재기자단 규모를 50명으로 하는데 최종 합의,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영식 남측 수석대표는 합의서 서명후 기자회견을 갖고 "남측 취재기자 숫자는 50명으로 하는 대신 TV 생중계, 장비반입 문제, 위성통신이용 등 보도의 질과 수단에 관해 북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합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혀 회담 주체가 두 정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상봉과 회담을 최소한 2~3차례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명기, 4.8 합의서의 서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94년보다 30명 늘어난 1백30명, 남측 취재기자는 94년보다 30명 줄어든 50명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남측 대표단이 항공로 또는 육로로 왕래하도록 명시, 김 대통령이 항공편을 이용해 방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합의서는 또 회담장과 숙소를 포함한 행사장에 표지를 하지 않기로 해 국기게양 등의 의전절차를 생략키로 했으며 북측은 실황중계를 위해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를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회담보도는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남측 중계요원들의 제작 및 편집권을 확보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