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올해말로 돼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금융정보요구권) 부여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무제표 허위 기재 등을 막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일 "당선자 연수 정책 자료집"을 통해 경제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현재 3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시한이 올해까지만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이 미진한데다 당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또 재무제표, 유가증권 신고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대신 불공정 거래 금액으로 전환,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소액주주의 권익강화 <>지배주주의 이사회 전횡 제어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투신사 조기정상화 방안과 관련, 정밀 실사를 거쳐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부분은 판매사(증권사)가 부담하되 자체부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