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일정액 이상의 교습료를 받는 개인 과외교사가 관할 교육당국에 교습료 등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직 교사와 예비 교사를 활용해 학습 부진아를 특별 관리하는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정 특위위원장은 이날 "일정액 이상의 교습료를 받는 과외교사가 관할 당국에 소득과 교습료 등을 신고토록 하면 고액과외를 막을 수 있다"며 "신고제를 도입하면 과외교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학원교습 및 과외교습의 개념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특위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개인 교사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위는 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도입,교과 및 담임교사 책임하에 예비교사나 퇴직교사를 활용,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학습부진아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밖에 공교육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