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시작될 예정이던 국내 은행을 통한 실향민들의 대북
송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해외교포에 대한 송금은 5천달러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북한 가족에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주선업체인 유니온커뮤니티와 송금을 맡은 한빛은행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상태라 승인을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당국이 남측에서 송금한 달러를 재북가족에게 제대로 전달할지도 감안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외환관리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해외송금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산가족의 대북송금을 민간업자가 맡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