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가 16대 국회에서도 가동된다.

여야는 25일 영수회담에서 생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원구성이 끝나는 즉시 관련 특위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의 효율성 제고란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선거법 등 근본적인 현안에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